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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3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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