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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게임중독증상과 우울증세를 보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넥슨코리아 주식회사의 건물 앞까지 간 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건물에 그대로 돌진하여 건물 1층 유리창을 뚫고 건물 내부까지 들어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뚤어진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적 위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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