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적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한 이상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1 사실 B은 칠곡군에 있는 공장 건물이 공매로 나왔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입금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시누이의 노래방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공장 건물을 공매를 통하여 원고에게 싸게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14. 6. 9.경 원고에게 '칠곡군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