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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고합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인터넷 C으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D( 여, 19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5. 5. 경 지적 장애 2 급의 판정을 받았다가 2017. 6. 경 지적 장애 3 급의 판정을 받은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미 상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당시 17세 )에게 “ 생리통이 있느냐,

생리 혈을 눌러 주겠다” 고 속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15: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에게 고기를 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 터미널에서 만 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바지 등 겉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내가 덮친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CD 1매, D의 진술서

1. 장애인 증명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학생 건강체력 평가, 피해자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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