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청과 부류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 ㆍ 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농수산물도 매시장 ㆍ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인 중도 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락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개설 자인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4. 4. 1. 경 위 도매시장에서, ㈜ 중앙 청과의 경매에 참가 하여 돌 미나리 1 박스를 3,208,000원에 낙찰 받아 F에 225,000원 상당을, G에 140,000원 상당을, H에 225,000원 상당을 도매하는 등 2013. 1. 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부추, 미나리 등의 채소류를 매수하여 이를 도매하는 등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중도 매인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86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