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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그 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피해자 B( 여, 56세) 과 화투 훈수를 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63세) 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8. 7. 27. 피고인들이 상호 간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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