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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45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 01:00 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함께 넘어진 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의 살갗이 파이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49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술 아래 부분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하순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2회 기일에서의 것)

1. 진단서 (A)

1. 상해 부위 사진 (B), 상해 부위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폭력범죄 전과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상해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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