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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1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5. 23:10 경부터 23:30 경까지 약 20분 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일반 음식점 ’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큰소리를 치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서로 큰소리를 치고 몸싸움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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