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지인인 C의 차량 등을 이용해 수차례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에서 서울 D 공사현장까지 출퇴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 17:40경 서울에서 의정부로 운행 중인 C의 E 화물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발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7:40경 서울에서 의정부로 운행 중인 위 화물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0. 18:50경 경기 의정부시 곤제역 부근을 지나는 경전철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4. 18:50경 경기 의정부시를 지나는 경전철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7. 17:40경 서울에서 의정부로 운행 중인 위 화물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