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8:05경 피해자 B(여, 17세)와 그 일행인 C에게 담배를 얻을 수 있느냐며 접근한 후 술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C을 목포시 D 아파트 1차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건물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지하 1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댄 것은 인정하나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