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9 2016고정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송산건설개발로부터 2015. 6. 25. 공사금액 226,8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5. 7. 6.부터 2015. 9.까지 철근과 형틀목공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송산건설개발로부터 하도급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7.부터 2015. 7. 28.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7월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G의 진술서

1.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역계약서, 출력일보,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