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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어뱌(형틀목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6. 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4,130,000원, 2013. 5. 1.부터 2013. 6. 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E의 임금 3,570,000원, 2013. 4. 1.부터 2013. 6. 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F의 임금 3,000,000원, 2013. 5. 1.부터 2013. 5. 26.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14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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