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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5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35』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충북 괴산군 감면 이하 상세 주소 미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강원 평창군 D의 식당 및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7.부터 2018. 6. 1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잔액 1,98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36』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춘천시 F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6. 28.부터 2018. 8. 31.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6월 임금 60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46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36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5,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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