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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12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논미리 130에 있는 7사단 의무대 개선사업 시설공사현장에서 (주)삼흥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05,850,000원에 하도급받은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F회사 공소장에는 B로 되어 있으나 B는 F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형틀공사를 하도급준 것은 F 주식회사(이하, ‘F회사’라고 한다)이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터 그 중 형틀공사를 23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2. 22.부터 2012. 5. 2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2012. 5. 21. 퇴직한 근로자 망 G의 2012. 5.월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6,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G 외 21명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경유서, 견적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회사의 형틀목공 팀장 내지 작업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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