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재지가 부산 강서구 B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7. 7. 12.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4월 임금 299만 원, 5월 임금 230만 원, 6월 임금 184만 원, 7월 임금 322만 원, 8월 임금 23만 원의 합계 1,058만 원, 2017. 9. 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5월 임금 130만 원, 6월 임금 13만 원, 7월 임금 156만 원의 합계 299만 원, 2017. 8. 18.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5월 임금 84만 원, 6월 임금 12만 원, 7월 임금 108만 원의 합계 204만 원을 피해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의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출력일보, 각 근로자 근로내역, 고소인의 임금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