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54,5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연천군 C에 주소를 둔 D가 1914. 8. 3. 연천군 E 전 23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경기 연천군 E 하천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6.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F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서 1980년, 1992년, 2001년, 2011년 F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구역조서에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조인 G는 1945. 5. 14.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H가 단독으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
위 H는 1963. 6. 10. 사망하였고 I, J, K, L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I과 그의 상속인들, J, 미혼인 K, L이 모두 실종선고(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231호)를 받았다.
원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조인 G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F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사정명의인 D와 원고들의 선조인 G가 동일인인지 여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