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3구합5648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563,22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3,128,9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성부(京城府) 서부(西部) F에 주소를 둔 G가 경기도 파주군 H 전 1,360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개편 등을 거쳐 파주시 I 전 4,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1995. 10. 1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J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고수부지, 유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1984년 12월 작성된 ‘한강하천대장‘, 1997년 12월 및 2011년 7월 각 작성된 ’J 하천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K는 경기도 경성부 L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940. 6. 18. 사망함에 따라 M이 호주상속인으로서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M이 1985. 12. 7. 사망하고, 그의 처 N도 1994. 12. 6. 사망하여 M, N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각 상속지분은 원고 A이 18/70, 나머지 원고들이 각 13/7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3. 11. 25.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K의 소유였는데, J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K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