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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8. 선고 2017고합180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일반건조물방화)
사건

2017고합180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김효섭(기소), 공준혁(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선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와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2016. 여름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농가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9:00경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위 농가주택의 작은 방에 놓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농가주택 및 창고 68m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을 피해금액 1,759만여 원에 달하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화재 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진천소방서 화재조사 회신내역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이 사건 범행 후에 화재 진압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났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건선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와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훼된 농가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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