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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2고단3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산 해운대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기장군 E모텔이 매물로 나왔다. 매각대금이 12억 원인데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주면 나머지 잔금은 기장군에 있는 동부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지급을 한 후, E모텔은 너의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모텔은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모텔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1,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3. 9. 2,1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사기죄와 2012. 3.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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