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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7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② 판결의 죄 전체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② 판결 중 징역 5년이 선고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의 1 , 제2의 각 죄는 ① 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은 ③ 판결 중 징역 2년이 선고된 범죄사실 제2, 5의 각 죄가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 2항과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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