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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18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선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와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2016. 여름 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농가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9:00 경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농가 주택의 작은 방에 놓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농가 주택 및 창고 68㎡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가 주택을 피해 금액 1,759만여 원에 달하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화재 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 진천 소방서 화재조사 회신 내역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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