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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E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G, N에 관한 사기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G, N에 대한 각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후의 범행인 E에 대한 사기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의 주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G,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 N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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