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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15명이 불입하는 계에 15일마다 2,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2구좌에 가입을 하면 2회 차인 2017. 9. 15. 3,000,000원, 9회 차인 2017. 12. 20. 3,000,000원의 계금을 각각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명의 계원을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지인에게 차용하여 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8. 23.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B 대질)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장부, 피해자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G 입금내역서,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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