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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6고단477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77』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106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위 ‘D’ 사무실에서, 휴대폰 단말기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 와의 사이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아 이를 위탁판매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휴대폰 38대, 2016. 4. 22. 3대, 2016. 4. 27. 11대, 2016. 4. 28. 4대, 2016. 5. 2. 11대, 2016. 5. 3. 3대, 2016. 5. 11. 4대, 2016. 5. 13. 13대, 2016. 5. 18. 3대 등 2016. 4. 21.부터 2016. 5. 18.까지 총 9회 공소장 기재의 ‘2016. 4. 22.’ 은 ‘2016. 4. 21.’ 의, ‘ 총 8회’ 는 ‘ 총 9회’ 의 각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시가 합계 83,675,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0대를 공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위 90대를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695』 피고 인은 수원시 장안구 H, 2 층에 있는 I 등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 자가 각 판매점에 공급해야 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177,13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중고 판매상에게 매도하거나 ‘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위탁판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2017 고단 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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