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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4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가 판매점에 공급해야 하는 시가 합계 177,13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중고 판매상에게 매도하거나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아 이를 위탁판매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합계 83,675,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0대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채권자인 G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지급보증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만 가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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