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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7고단6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9』

1.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구로구 B 9 층 'C' 휴대 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 휴대폰을 공급 받아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중 판매 장려금과 공시 지원금은 피고인이 가지되, 휴대폰 기계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판매 정산 금( 휴대 폰 기계대금) 을 보관하던 중 합계 28,577,1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852』

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서 ‘F’ 휴대 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 4. 1. 경 피해자 알 투 주식회사와 ‘ 알 투 주식회사가 제공한 휴대폰을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을 알 투 주식회사에 입금하고,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출고 가를 변 제한다’ 는 내용의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무렵부터 2016. 6. 경까지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 리베이트를 제외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93,9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 정산 내역, C 미 정산 자료 『2017 고단 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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