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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107286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3773 공유물분할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관하여, 위 법원의 법원주사 소외 3이 2015. 3. 19.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주소 생략) 답 2,8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소외 2가 1977. 9. 16. 사망하여 배우자 소외 4(1997. 2. 5. 사망)와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상속하였는데, 등기 명의는 소외 1 단독으로 경료하였다.

나. 1) 이후 소외 1은 원고 등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등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 지분 상당인 135/25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카단131호 ,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3) 원고 등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약정에 의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4. 12. ‘소외 1이 1998. 12. 6.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각 14/232 지분에 관한, 원고 등에게 각 38/232 지분에 관한, 소외 8에게 22/23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나186호 )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1) 선정자 2의 채권자 소외 9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 2의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6.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6. 위 선정자 2의 지분을 낙찰받아 2013. 12. 9.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3. 12. 17. 원고 등 외 4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4.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었던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는 2014.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3773 )이 이루어져 2014. 12. 30. 확정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는 소외 1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원고와 피고는 그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고, 2015. 6. 30.까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매의 신청을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38/232, 피고가 194/23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소외 5, 소외 7은 각 2015. 1. 15., 소외 6, 소외 8과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는 각 2015. 2. 4.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소외 6, 소외 8, 소외 5, 소외 7,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외 1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 법원주사 소외 3은 2015. 3. 19.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외 6, 소외 8, 소외 5, 소외 7,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는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취지 참조).

살피건대, 선정자 2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채무자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정자 2의 이 사건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 등이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은 보전처분인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일인 2012. 3. 28.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다. 공유물분할 사건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공유자들인 원고 등을 배제하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력이 없다. 또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위 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가처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본안에서 승소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를 들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 가처분결정일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 현행법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서 경매분할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민법 제269조 제2항 ) 공유물분할이 경매 및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은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부동산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효연 고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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