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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06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8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선시대 도승지를 지낸 C 선생을 공동선조로 하는 D종중과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E 장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이 함께 양 문중 선조의 분묘 및 사당을 수호하고 그 유물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소외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소외 G, H, I, J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여 광주지방법원 1971. 9. 13. 접수 제8342호로 위 4인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J 명의의 지분을 피고에게, I 명의의 지분을 K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J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1983. 11. 2. 접수 제18141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I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1985. 6. 29. 접수 제17699, 17700호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와 소외 K는 소외 종중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6. 8. 6. 접수 제10687호로 1986. 8.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피고의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소외 K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자기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7. 1. 24. 접수 제4067호로 1986.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종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1996. 7. 1. 피고, 소외 K 등 명의수탁자 내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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