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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1 2016가단1147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유물분할 판결의 확정 1) 원고들과 피고 및 E, F는 대전 대덕구 G 대 8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H대 879㎡, I 대 166㎡를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5년경 원고들, E,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0563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07. 2. 1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 E, F가 각 공유하고, H 및 I 각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원고들, E, F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의 채권자인 선정당사자 J의 신청에 의하여 2015. 6. 1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된 1,937분의 1,045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 A은 2016. 9.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1억 3,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6. 11. 2.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37,013,814원에서 집행비용 2,459,02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4,554,794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에게 1,496,180원, 2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133,058,6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집행법원은 2016. 11. 10.경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6541호로 위 배당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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