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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01: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유소 앞 편도 6 차로 도로의 동 막 교사거리를 미 금사거리 방향에서 오리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선행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 뒤에서 사고처리 중이 던 위 피해자 F,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 H(42 세),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 사인 피해자 I(35 세) 을 위 아우 디 승용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 수 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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