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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정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7. 1. 3. 1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 촌 입구 사거리를 둔 촌 터널 방면에서 도촌동 휴먼 시아 1 단지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53세) 가 운전한 D 화물차 후면 부를 피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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