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2009. 6. 11.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외 2필지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24.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28.부터 2011.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C, 임차인으로 G회사 H, 중개업자로 원고와 I공인중개사 J, 중개수수료로 36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2009. 10. 1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36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에게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1,840,000원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원고에게 중개의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중개의뢰를 철회하였으나, 원고가 임대인 명의를 C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