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 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3. 7.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서울 중구 C, D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6 층 호텔(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14,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말미의 매도인, 매수인 란 아래에는 개업 공인 중개 사란이 있고, 여기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7. 12.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로 거래대금의 0.6% 인 87,0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완료하였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 143,5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 3호 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인 중개 사법 제 32조 제 1 항은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