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위 C 오피스텔 F호에서 ‘G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E는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중개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중개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계약기간 2017. 12. 2.부터 2018. 12. 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E가 임의로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피고 명의의 조립형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월세는 선불로 매달 지정된 날짜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하나은행: H 예금주: B)에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임대인인 피고의 전화번호 란에는 실제 피고의 전화번호가 아닌 “I”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 J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2. 2. 16:54경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보증금 2,500만 원, 첫 달의 차임 20만 원, 중개수수료 18만 원 합계 2,538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J은 2017. 12. 3.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는데, E의 공범인 K은 위 전화를 받고 피고 행세를 하며 J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E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라.
E는 2017. 12. 2.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임 중 20만 원은 임차인인 원고가, 나머지 20만 원 및 보증금 5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