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나61713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부동산 매입의향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매입조건으로 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E로부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아 피고와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E와 직접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서 역시 자체 양식으로 직접 작성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 액수나 지급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중개수수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