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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0 2016고정1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61】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위 E을 말리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162】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2.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닉네임 ‘F’ 가 게시한 글에 닉네임 ‘G ’를 사용하는 피해자 H가 “ 이렇게 남한테 시비 걸 시간 있으면 일해서 살림에도 좀 보태구 알았지 ”라고 댓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A’ 라는 닉네임으로 위 피해자에게 “ 너나 잘해 썅 년 아”, “ 젖 까구 자빠지 세요”, “ 씨 발 고졸도 못한 것이 아는 체는 좃 나해 ”라고 댓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욕설이 담긴 댓 글을 작성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캡처자료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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