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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합6803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B 소재 ‘C 내과의원’ 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1)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약 3291호로 ‘ 원고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 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9. 원고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원고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71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 원고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D의 영업사원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① 2011. 6. 경 250만 원, ② 2011. 8. 경 375만 원, ③ 2012. 3. 경 250만 원, ④ 2012. 7. 경 450만 원, ⑤ 2013. 1. 경 450만 원, ⑥ 2013. 10. 경 600만 원 합계 2,3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위법행위’ 라 한다) 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7. 2. 10. 원고에게 벌금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추징금 2,375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원고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노 2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2. 14. 항소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9도 3640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9. 11. 28. 상고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 원고가 2011. 6. 경부터 2013. 10. 경까지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37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는 사유로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1 항 제 9호, 제 23조의 2,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15. 1. 5. 보건복지 부령 제 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 별표]

2. 가. 16) [ 부 표 2]에 근거하여 10개월 (2020. 9. 1.부터 2021. 6. 30.까지) 의 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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