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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4 2019구합8176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소아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원고는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제약회사인 ㈜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8만 원을 포함하여 38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의약품도매상인 ㈜E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6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424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5436)을 발령받았고, 이 명령은 2018.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에 근거하여 2개월(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으로서 종전 관행대로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공의 회식, 입퇴국식 비용, 신년회송년회 비용, 의국원 경조사비, 의국 교재 및 각종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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