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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8412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3249,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의원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① 2012년 5월경 현금 200만 원을, ② 2013년 1월경 현금 200만 원을, ③ 2013년 4월경 현금 200만 원을, ④ 2013년 8월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2016. 7. 15.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가.

개별기준 16), [부표 2]에 근거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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