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22729 매매대금반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18012 판결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05,602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5. 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반환청구의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의 배당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의 인용금액을 유지한 배당금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3.까지에 대하여도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이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5. 4.부터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 즉 '30,105,602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5.3.까지 연 15%(연 20% ~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