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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
[손해배상][공1987.7.1.(803),958]
판시사항

가. 피해자들이 정원초과승차를 한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당시 안전벨트를 설치, 착용하지 아니하여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고당시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항쟁함이 상당한때 까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가해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버스의 뒤를 따라 제한 시속 50키로미터의 도로를 시속 6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버스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트럭을 충격하였다면 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일방적 과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차량인원이 3명인 위 피해차량에 성인 2명 및 어린아이 2명이 승차하여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측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나. 위 사고당시에 피해트럭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의하더라도 트럭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설치 내지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안전벨트를 설치 내지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손해가 더 확대되었다는 가해자의 과실상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장래의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래에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등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 사고당시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자료도 없이 위 피해자가 대학교 졸업후 타직장에 취업하여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초임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 이러한 근로자로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전산업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사고가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또 손해배상의 범위도 1, 2심의 결론이 같다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적어도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상당하나 그 후의 항쟁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률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부승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은성관광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원고 김영례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신부승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유의 관광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관광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죽산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편도 1차선의 국도상을 진행하던중 경기 안성군 보계면 가사리 앞길에 이르러 전방에서 번호미상의 시내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보았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로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버스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버스의 진행상태를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의없이 제한시속 50키로미터의 도로를 시속 6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신연승 운전의 경기 7머1878호 화물트럭의 앞부분을 관광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화물트럭 운전사인 위 신연승 및 그 트럭에 타고 있던 소외 김정님, 신향숙, 신선희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일방적인 과실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자기 차선으로 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신연승에게는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비록 위 트럭에 소론과 같은 정원초과의 인원이 승차하고 있었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측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은 타이탄트럭으로서 승차정원은 운전사를 포함한 3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성인 2인과 2세 및 생후 3개월된 유아 및 영아가 타고 있어서 초과인원은 인원을 계산할 수 없는 0.5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부인이 유아나 영아를 안고 승차하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상 이를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승차정원 초과의 점에 관한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그 정도의 정원초과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주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트럭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당시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서 트럭에 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설치 내지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안전벨트를 설치 내지 착용아니한 잘못으로 손해가 더 확대되었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외 망 김정님의 일실수익을 원고 신부승과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형제상사에서 동 소외인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던 소외 신연승의 보수상당액으로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장래의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래에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등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 1978.2.28 선고 77다19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망 신연승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대학교졸업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 초임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3년도의 대학교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의 전산업 평균임금 월 금 308,519원을 기초로 동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 근거없는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익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고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반하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망 신연승의 재산상속인은 원고 김영례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중 피고의 원고 김영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원고 신부승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1, 2심의 결론이 같음으로 동 원고에 관한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이행의무의 존재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적어도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85.8.22 까지는 항쟁함이 상당하나 그후의 항쟁은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원고 김영례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신부승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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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8선고 85나36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