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3 2013다83237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B 주식회사가 피고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

거나 피고가 B 주식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B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감액하면서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