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31경 공주시 신관동 공원주차장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 클래식 뷔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채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