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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0 2015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2:10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암소한우마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요요클럽” 술집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이외에도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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