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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23 2015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25경 공주시 금흥동 우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초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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