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25경 공주시 금흥동 우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초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