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2:3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징기스칸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라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