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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23 2015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1:00경 공주시 신관동 대박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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