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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5:47경 보령시 웅천읍 소재 무창포 해수욕장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관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배수로에 빠뜨리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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