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나35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유

1.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바, 원고는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이 사건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하게 된 당사자도 항소의 이익을 갖게 되지만, 이 사건 반소의 경우 원고가 상계항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피고가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이 사건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이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반하여,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3.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6,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이하 피고와 C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1. 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토지에서 현대자동차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