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본소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항소를 함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밝혀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2호),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뿐 구체적인 항소의 취지를 밝히지 않았고 당심 법원이 2011. 9. 9. 제2차 변론기일, 2011. 10. 14. 제3차 변론기일 및 2012. 9. 21. 제5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의 취지를 밝힐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본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반소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일부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위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반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제1심에서 위 보험금 중 일부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을 명시한 이상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 역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